지방 주택 취득세 완화1 🏘️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적용 시기: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적용 지역: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적용 대상: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적용 세율: 기본세율 1% 적용 (보유 주택 수와 무관)📌 주요 포인트 요약다주택자·법인도 혜택: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,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.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: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.💡 실전 팁: 지방 주택 투자 시 고려사항공시가격 확인: 취득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.지역 개발 계획 파악: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확충 계획을 조사하여 투자 가치를 평가하세요... 2025. 4. 27. 이전 1 다음